회사정보
이의통지서 발송 후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채권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13. | 당사에서 이의통지서 발송 |
~ 2012. 12. 31. 까지 | 시·부인표상의 부인된 채권자 분께서는 부인 사유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확정재판 신청(당사 회생게시판에 12월 12일 게시한 "이의통지서 발송에 대한 안내" 참고) |
향후 일정 | [이의철회 절차 진행] 당사가 시·부인표에서 이의하였던 사안들에 대해 이의사유가 해소된 경우 법원에 이의철회 허가신청을 통해 이의철회 절차 진행(이의철회통지서 및 이의철회서 발송 예정) ★ 회사채 관련 "최종채권자 미확인의 사유"로 일응 부인하였으나, 제2/3회 관계인집회 전까지 최종 보유자 확인(유통금지 확약서 및 잔고증명서 수령) 후 이의철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이는 당사가 해당 채권에 대해 원천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보유자를 확인해서 최종채권자로 등재하고 채권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법적절차 준수 를 위한 것임을 채권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증권사에 개인 확약서를 제출하는 투자자 - 거래 증권사에 문의 후 증권사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채 투자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확정재판 신청 ★ 상거래 전자어음 관련 "어음원본 미확인의 사유"로 일응 부인하였으나, "부도전자어음 내역 확인서" 수령 후 이의 철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권 추가보완신고/접수] 제2/3회 관계인집회 전일까지 채권 추가보완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제2/3회 관계인집회일은 미확정) 추가보완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은 당사 회생게시판에 11월 14일에 게시한 "회생채권, 회생 담보권 추가보완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