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회생계획상 본인 확정채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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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상 본인 확정채권 안내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부인결과 및 회생계획안에서의 확정채권액 등은 채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 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만약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과 법원에 제출된 내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된 내용이 법률상효력을 가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은 개별 채권자의 편의를 위해 확인하는 용도로 한정되므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게시내용을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관계법령상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처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당사 채권전담반(02-2076-45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화면의 시인액, 부인액, 의결권 인정액 등은 원금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