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보
회생채권 조기변제에 관한 안내
폐사는 2013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금번 보유자산(코웨이) 처분으로 발생한 변제자금으로 2013년6월14일 법원허가를 득하여 아래와 같이 회생채권자들에 대하여 조기변제를 실행하고자 안내를 드립니다.
- 아 래 -
1. 조기변제 일자 : 2013. 07. 05(금) (예정)
2. 조기변제 재원 : 1,150억원
3. 조기변제 할인률 : 년 5.5% 할인률 적용(회생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음)
4. 조기변제 기준 및 방법 : 금번 조기변제 재원(1,150억원)의 한도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모든 채권자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는 우선적으로 전액변제하고, 나머지 채권금액에 대해서는 금액 기준으로 비율(15.2977%주1))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조기변제 후 나머지 채권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미래가치로 평가하여 해당년도에 변제됩니다. 조기변제는 2013년도 변제예정분부터 변제되며 2013년 변제예정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차년도의 변제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조기변제는 조기변제 동의서를 제출한 채권자에 한해서만 변제합니다. 주1) 10,000,000원씩 우선변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금액비율로 나누게 되면 15.2977%가 나오게 됩니다.
5. 조기변제금액 및 계좌 확인방법 : 웅진홀딩스 홈페이지(www.wjholdings.co.kr)/회생게시판/조기변제안내 내에 채권자별로 확인 가능.
6. 조기변제 동의서 제출기한 : 2013. 06. 28(금)
단, 조기변제 동의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권자별 채권금액을 회생계획상 예정된 변제일(2013.12.30~2022.12.30, 매년1회)에 할인없이 변제됩니다.
7. 제출서류
① 조기변제동의서 원본(개인은 인감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사용인감 불가)
②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개인은 주민등록 초본1부)
④ 계좌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의 경우에는 계좌사본 첨부
(기존에 제출한 채권자는 기 제출한 증권/예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오나, 변경할 경우에는 첨부 바랍니다.)
8. 조기변제 사례
1) 채권금액이 15,585,779원인 경우 출자전환액 4,650,796원(29.84%)을 제외하고 10,934,983원(70.16%)을 년5.5%로 할인하게 되면 9,999,999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시인된 채권이 15,585,779원이하의 경우에는 9,999,999원을 변제하게 되어 100% 현금변제가 완료 됩니다.
2) 채권금액이 20,000,000원인 경우 출자전환액 5,968,000원을 제외하고 14,032,000원을 년5.5%로 할인하게 되면 12,832,207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10,000,000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2,832,207원을 비율(15.2977%)별로 변제한금액 433,263원을 더해서 10,433,263원 만큼 변제가 됩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미래가치로 평가하여 해당년도에 변제 됩니다.(조기변제는 최초년도부터 우선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채권자별로 필요한 자료는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채권자별 조기변제금액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금액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 제출한 채권자들도 잘못된 경우에는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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