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보
2012-11-14
당사는 2012년 10월 1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 파산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에 대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신고/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신고를 하지 못하신 경우, “추가보완 신고/접수"가 아래와 같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권 추가 신고자의 범위 : 당사에 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단. 어음이 아닌 일반 상거래 채권의 경우 목록상의 금액과 채권 금액이 일치하여 미신고 하고, 시인 결과를 확인한 경우 추가 신고를 할 필요 없음)
가) 당사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 목록의 금액과 실제 채권이 불일치함에도 법원에서 지정한 신고기간(11월 1일~14일)내에 미신고한 자
나)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자(서류미비, 어음 원본 미제시, 채무 확인 불가, 계산오류 등의 사유)
다) 어음의 경우 목록상의 금액과 일치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
★ 채권 조사 기간(11월 15일~30일)후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에 따라 시부인 결과 및 부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자께 이의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의통지서를 받으신 채권자께서는 12월 31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사확정재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게시 예정)
★ 이의를 한 경우에도 어음 원본 확인이 되면 이의철회 가능한 절차가 있음
2. 채권 추가 보완 신고/접수 기간 : 2012년 11월 15일 ~ 제 2,3차 관계인 집회 지정일
★ 제 2,3차 관계인 집회 지정일에 대하여는 재안내 예정임
3. 신고/접수 방법
가) 유의사항 : 첨부된 신고서류 전체를 작성하여 신고/접수 (양식:별첨)
★ 전자 어음의 경우 “부도전자어음확인서”를 원본으로 인정
- 만기 도래된 전자 어음의 경우 “부도전자어음확인서” 발급 방법
→ www.u-note.or.kr 에서 공인인증서 통해 “부도전자어음확인서” 발급
- 만기 미도래된(유통중) 전자 어음의 경우 “부도전자어음확인서” 발급 방법
→ 거래은행 문의 → 공인인증서로 해당 어음에 대하여 부도 처리
→ www.u-note.or.kr 에서 공인인증서 통해 “부도전자어음확인서” 발급
나) 신고/접수 방법
①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 받는사람 : 제 3 파산부
② 직접 제출 : 서울지방법원 제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4. 사전에 당사와 협의가 요망되는 사항은 당사 전담반 및 거래지점(부서)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채권전담반 ☎02-2076-4533)
5 첨부서류 : 추가보완신고 서류 안내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