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보
2013-01-28
채권 조사기간 내에 귀하가 제출한 회생채권 등의 신고에 관하여 관리인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으나, 채권 재조사 후 귀하의 채권을 인정하고 이의를 철회 하였습니다.
귀하의 이의철회를 통한 최종 시·부인의 자세한 내용은 관리인의 사무실 (☎02-2076-4533)로 연락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철회 후 귀하의 최종 확정된 채권액을 확인하신 후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던 채권자는 조사확정재판을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취하 신청서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양식 - 자주 사용하는 양식 모음)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송달된 이의철회통지서 내에 동봉되어 있습니다.(당 게시문에도 조사확정재판취하 신청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은 기재례에 불과하오니,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 http://seoul.scourt.go.kr
■ 조사확정재판취하 접수방법
- 찾아오시는길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방향
서울중앙지방법원 3별관 (제2종합민원실)
- 신청인이 직접 접수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는 위임장 및 채권자 인감을 필히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
- 우편접수 경우는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통을 필히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