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보
2013-02-22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자본감소의 내용
1) 자본감소의 사유: 재무구조개선
2) 자본감소의 방법
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기주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
나. 그 외 주주: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
3) 감자기준일: 2013년
2월 26일
4) 구주권제출기간: 2013년 2월 22일부터 2013년 2월 26일
5) 구주권 제출장소
가. 명부주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나. 실질주주: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감자 기준일에 구주권 제출과
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6) 신주권상장예정일: 2013년 4월 30일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582,639,158주
2) 신주의 발행가액: 500원
3) 증자방식: 제3자배정
증자
4)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②항8호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납입일: 2013년 2월 27일
6)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신주권상장예정일: 2013년 4월 30일
▶ 출자전환 후 자본감소 등의 내용
1) 자본감소 등의 방법
가. 회생채권 특수관계자채무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후 그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주식 전체를 무상소각
나. 회생채권의 일부채권액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후 출자전환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2) 감자기준일: 2013년
2월 28일
3) 신주권상장예정일: 2013년 4월 30일
▶ 자본감소의 내용
1) 자본감소의 방법
기존주식의 병합과
회생채권의 일부 채권액의 출자전환 후 그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무상소각 및 주식병합 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3주를 액면가 보통주 1주로 재병합
2) 감자기준일: 2013년
3월 19일
3) 신주권상장예정일: 2013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