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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별 현금변제 입금계좌 조회 안내

2013-11-11

 

채권자별 현금변제 입금계좌 조회 안내

 

 

금번 회생계획 인가에 여러 채권단을 비롯 이해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회생계획안의 약속된 기일에 채무변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웅진홀딩스 전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안에 의거하여 현금변제금에 대한 제1차년도(2013) 변제를 20131230일에 실행하기에 앞서 채권자별 입금계좌 조회를 진행하오니, 채권자님들께서는 입금계좌 조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입금계좌 조회 확인 후 미확인으로 표시된 채권자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제출기한에 필히 접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개인실명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사본1)와 채권자명의 은행계좌 통장 사본1부

법인사업자

법인실명증표(사업자등록증 사본1), 해외법인의 경우 해외법인 공증과 법인명의 은행계좌 통장사본1부

 

※ 채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부모님 중 한 분의 주민등록사본 1부와 해당자녀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2) 서류 제출 방법

구분

제출 방법

우편 접수

우110-410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2번지 종로플레이스빌딩 14층 웅진홀딩스 금융팀

방문 접수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위임인 인감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E-mail접수

receive@wjholdings.co.kr

 

3) 서류 제출 기한 : 20131125(월)

채권자별 현금변제 입금계좌 조회는 채무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에서 개별 채권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로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한정되므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게시 내용을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관계법령상 위법할 뿐 아니라 처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자별 1차년도 현금변제금액 및 기타사항들은 향후 재 공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별 입금계좌 관련 자세한 상담은 별도의 상담전화(02-2076-9581, 9580, 4716, 4713, 4533)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채권자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