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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회생채권 명의변경 불가 안내

2013-12-09

 

한시적 회생채권 명의변경 불가 안내

 

 

폐사는 2013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생계획 인가에 채권단을 비롯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폐사는 회생계획안의 약속된 기일에 채무변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안에 의거하여 현금변제금에 대한 제1차년도(2013년) 변제를 2013년 12월 30일에 실행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한시적 회생채권 명의변경(회생채권 양수.양도) 불가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한시적 명의변경 불가 사유

  1) 제1차년도(2013년) 현금변제 시 채권자별 현금변제 금액을 확정하여 법원 허가를 진행하기에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제1차년도 현금변제를 약속된 기일에 지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2. 한시적 명의변경 불가 기간

  1) 2013년 12월 9일(월) ~ 2013년 12월 30일(월)

    - 위 기간 내 회생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가 발생하여 명의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어도 회생채권 명의변경이 불가함.

    - 한시적 불가기간 내에 회생채권에 대한 양수.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제1차년도 현금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기타 사항

  1) 채권자별 최종 제1차년도 현금변제에 대한 기타 사항들은 향후 재 공지도록 하겠습니다.

  2) 한시적 명의변경 불가 기간 이후 회생채권에 대한 양수.양도 계약이 발생하면 양도인께서는 회생채권 명의변경 사항에 대해 당사로 바로 접수하여 주시길 바라며, 당사로 접수가 되지 않으면 채권 변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 회생채권 관련 자세한 상담은 별도의 상담전화(02-2076-4533,9581)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채권자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