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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별 회생채권 조회 안내 (2016년 ~ 2022년)

2016-03-04

  안녕하십니까?

그간 보내주신 채권자 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폐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2(변제기일) 및 제 3 (회생채권의 변제방법)에 근거하여 제1차년도(2013)~3년도(2015)까지 조기변제 및 정기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폐사는 2016131일 기준  채권자별 기변제금액과 향후 회생채권 변제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향후 회생채권 변제계획

   1) 회생계획안의 제4차년도(2016) ~ 10차년도(2022년)

 

2. 회생채권 변제 예정일 : 해당년도의 12 30(,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

 

3. 채권자별 변제금액 조회 안내

   1)  채권자별 변제금액 조회 화면은 채권자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용으로 제공되는것으로 증빙 자료로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  2014년 8월 7일부터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권자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변제금액 조회 시 본인인증을 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4. 기타 안내

   1) 조기변제 시행은 조기변제를 위한 재원과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명의변경, 주소 및 계좌 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사의 금융팀으로 반드시 신고 바랍니다.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5. 문의 : 웅진 금융팀

             Tel : 02-2076-9581

             Email : time17@woongjin.co.kr

     

  

                  주식회사 웅진 대표이사 이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