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보
2016-11-24
안녕하십니까?
채권자 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폐사는 인가받은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2항(변제기일) 및 3항(조기변제시 적용방법)과 조기변제에 대한 법원 허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변제 동의서를 제출해주신 회생채권자님들에 대해서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시행하고자 안내를 드립니다.
1. 채권자별 조기변제 적용 금액
1) 회생채권자별 제5차년도~제10차년도 잔여 현금변제 전액.
2) 제4차년도(2016년) 정기 변제는 회생계획에 따라 2016년12월 30일 지급 예정
2. 조기변제 할인율
1) 년 5.5%의 할인율로 할인하여 변제함.
- 근거 :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3항(조기 변제시 적용방법)에 근거함
3. 조기변제 적용 대상
1) 현금변제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자 중 조기변제 동의서를 폐사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신 회생채권자에 한함.
4. 조기변제 동의서 및 기타 서류 제출 기한
1) 제출 기한 : 2016년 12월 23일(금)까지 도착 분
※ 조기변제 동의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권자별 채권금액을 회생계획상 예정된 변제일에 할인 없이 변제됩니다.
2) 제출 서류
- 조기변제동의서 원본(개인은 인감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사용인감 불가)
-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은 주민등록 초본 1부)
- 입금계좌 확인이 안되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계좌사본
3) 서류 제출 방법
구분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등기접수必) |
(0313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종로플레이스 14층, ㈜웅진 금융팀 |
방문접수 |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위임장 인감날인),위임인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
5. 조기변제 예정일 : 2016년 12월 30일(금) 예정
6. 채권자별 변제금액 조회 안내
1)채권자별 변제금액 조회 화면은 채권자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증빙 자료로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2014년 8월 7일부터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권자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변제금액 조회 시 본인인증을 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7. 당사 문의전화
- ㈜웅진 금융팀 02-2076-9581
주식회사 웅진 대표이사 이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