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보
2018-01-03
안녕하십니까?
채권자 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폐사는 인가받은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2항(변제기일)에 대한 법원 허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회생채권자님들에 대해서 회생채권 정기변제 시행을 안내 드립니다.
1. 채권자별 정기변제 적용 금액
1) 회생계획안에 근거한 채권자별 제5차년도 현금변제 금액.
2. 정기변제일 : 2017년 12월 29일(금)
3. 채권자별 변제금액 조회 안내
1) 채권자별 변제금액 조회 화면은 채권자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증빙 자료로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 2014년 8월 7일부터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권자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변제금액 조회 시 본인인증을 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4. 당사 문의전화
- ㈜웅진 금융팀 02-2076-9581
주식회사 웅진 대표이사 이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