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게시판

합병 종료 공고

2019-12-23

합병 종료 공고

 

 

주식회사 웅진과 주식회사 태승엘피는 각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합병 승인을 받고, 이후 상법 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 웅진의 이사회를 거쳐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주식회사 웅진과 주식회사 태승엘피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주요 내용 

 

가. 합병방법

주식회사 웅진이 주식회사 태승엘피를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함

 

나. 합병비율 

주식회사 웅진 : 주식회사 태승엘피 = 1 : 0 

 

다. 합병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진행경과

 

2019년 09월 24일 : 합병계약 체결

2019년 10월 10일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 시작

2019년 10월 25일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 종료

2019년 10월 28일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2019년 10월 29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

2019년 12월 20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종료

2019년 12월 21일 : 합병기일

2019년 12월 23일 : 합병 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2019년 12월 23일

주식회사 웅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대표이사 이 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