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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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에 관한 안내

2012-09-26

제목 없음

당사의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하여 당사의 주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 40조]에 의거 2012년 9월 26일 17:09 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 95조]에 따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입니다.

첨부파일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pdf